(부제 : CPA의 정의와 직무를 중심으로.)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 시험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CPA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CPA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면, CPA 시험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 될 테니까 말이다.
CPA라는 영문 표현보다는 한국어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
CPA의 한국어 표현은 '공인회계사'라고 보면 된다.
그럼 공인회계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회계사"?
한국어로 바뀐 덕에 대충 감은 오는데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질 수 있다.
N모 사가 운영하는 포탈사이트의 백과사전(사실은 두산백과사전)은 공인회계사의 뜻을 이렇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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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를 직무로 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자격을 얻은 자.
1966년 8월 31일 이전에는 계리사라고 하였다.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도 타인의 위촉을 받아 회계에 관한 감사 등을 할 수 있으나,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데(공인회계사법시행령 6조), 1·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4년제 대학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회계업무를 3년 이상 전담한 자, 금융기관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 대위 이상의 경리장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공인회계사법 2조 2항).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얻은 자로서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실무실습을 종료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1차 시험면제자는 바로 등록할 수 있다(5조). 공인회계사는 제1조의 직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12조의 2),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10인 이상으로 조직된다(12조의 3).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공인회계사 업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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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원천은 다양할수록 좋은 법! 대중에 의해 창작되는 사전, W모 피디아에서 공인회계사는 이렇게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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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영어: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는 회계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국가 자격시험 등에 의해 자격을 획득한다. 주요업무는 감사, 회계, 기업가치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공인회계사의 주요 업무는 인증 관련 서비스로, 기업등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인증업무는 감사, 검토 등이 있으며, 이외의 비인증 업무는 세무관련업무, 기업의 가치등을 산출하는 기업실사등이 있다. 회계법인과 주요 업무 별로 다르지만 2010년 기준 평균 연봉은 약 10억원 내외였으며 신입회계사들의 초봉은(4대 법인 기준)약 1억5천만원 가량의 고소득 전문직이다.
감사서비스 , 검토서비스 , 회계정보시스템 구축업 , 기장업무, 세무관련서비스, 기업인수합병실사, 회계자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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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서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내용이 길어서 모두를 옮길 수는 없지만,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와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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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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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공인회계사I(CPA)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정보를 가져왔다.
(사실 Ctrl+C,V 밖에 한 일이 없는 것 같다.)
각 항목의 '공인회계사'에 걸린 링크를 누르면 원본 설명문을 볼 수 있다.(새 창)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빨간 글씨로 처리했다.
일단 공인회계사의 직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다.
가져온 내용에서는 주로 공인회계법인에 취직을 해서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는 것을 직무로 뽑는다.
이것이 바로 공인회계사가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 직무는 오로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는 공인회계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된다.
공인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것 외에 대표적인 취직처로는 역시 대기업이 꼽힌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등을 작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업무를 위해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꼭 CPA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반대로 CPA가 아닌 사람들과도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 회계법인에서 사기업으로의 이동은 비교적 자유로우나, 반대로 사기업에서 회계법인으로의 이동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된 이후에는 기업보다는 회계법인에 먼저 취직하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빨간 글씨로 처리한 부분 중에는 공인회계사의 취직이 보장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다.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덕분에 CPA라는 직업은 굉장히 중요해졌고, 회계법인의 중요성도 상당해졌다고 볼 수 있다.
CPA의 연봉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라고 본다.
왜 W 피디아에 저런 내용이 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4대 회계법인의 경우 초봉 4500만 원 가량으로 보면 된다.
게다가 CPA 시험을 준비하면서 4대 회계법인 기준의 초봉을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기 보다는 이상적인 희망일 뿐이다.
그래도 CPA가 된다면 최소한 초봉으로 연 3000 ~ 3500여 만원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고소득 직종의 하나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수습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식회계사가 되면 더 나은 급여를 기대할 수 있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돈$$$$만 놓고 보아도 4대 회계법인에 취직하고픈 마음이 간절해질 것이다.
따라서, 다음 블로깅에서는 4대 회계법인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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