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CPA 1차시험 접수를 위한 학점이수 조건)

 

CPA 시험 일정을 살피던 지난 블로그에 뜬금없이 하나의 표가 등장했다.

'학점이수'라는 미확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표였다.

구 분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학점이수소명신청

 ’11. 8. 8(월) ~

     ’12. 1. 19(목) 17:00

 ’12. 3. 2(금) ~

     ’12. 4. 20(금) 17:00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11. 8. 8(월) ~

     ’12. 1. 19(목) 17:00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11. 8. 8(월) ~

     ’11. 11. 25(금) 17:00

 ’12. 3. 2(금) ~

     ’12. 4. 6(금) 17:00

제1차시험면제신청 

-

 ’12. 3. 2(금) ~

    ’12. 4. 6(금) 17:00

*2012년 제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11년 하반기까지 접수 완료해야 함

 

학점이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통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 내용을 수료받고,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을 때 그 형식을 학점으로서 받게 된다.

(평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평점 : A, B, F, 4.5, 3.5 등)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학점을 받는 것을 학점이수라고 한다.

그럼 왜 이런 학점이수를 증명하라는 기간이 CPA 응시에 있는 것일까?

 

그렇다.

CPA 1차시험 응시에는 필수적인 학점이수가 있다.

(아마도) CPA 시험에 대한 응시 남발 방지와 지원자의 최소한의 수준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을 학점이수 조건.

그렇다면, CPA 시험 응시를 위해 어떤 과목을 얼마나 공부해서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것일까?

공인'회계'사 시험인 만큼, 회계원리, 회계이론, 원가관리회계, 중급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등의 과목을 이수하라고 정해주었을까?

 

아니다.

먼저, CPA 시험 응시를 위해 이수해야 할 과목의 제한은 위에서처럼 까탈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 과목이나 24학점이나 이수하면 된다는 것도 아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차렸겠지만, CPA 응시를 위해서는 최저 24학점이 확보되어야 한다.)

경제학분야에서 3학점, 경영학분야에서 9학점, 회계학및세무분야에서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과목이 3학점인 것을 감안하면 각각 1과목, 3과목, 4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해진 분야에서는 아무 과목이나 들어도 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애매하다.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한 과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 점에서 상당히 제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2011년 4월 기준으로 경영학분야에서 인정받은 과목 수는 총 6452개다.

이 정도면 거의 모든 과목들이 인정받은 것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 같다.

그러나 혹시 모를 위험(시험을 접수하지 못하는 사태)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해보길 권한다.

(링크)로 들어가면 웹 상에서 편하게 학점이수인정과목을 검색할 수 있다.

엑셀 파일로도 인정과목리스트를 첨부했다. (엑셀 출처)

 

그런데 만약 수강하려는, 혹은 수강중인 과목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분명 해당 분야의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CPA 응시를 위해 수강했는데 말이다.

이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이다.

단, 이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기존의 리스트에 포함된 과목을 수강하길 권한다.

 

학점이수 기준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해당 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CPA를 준비한다면, 이 페이지를 꼭 정독해보기를 권한다.

 

아래에는 일부 중요한 내용을 복사해왔다.

이것으로 이번 블로그를 마치며, 다음 블로그에서는 학점이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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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인정과목

개념

학교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시험 학점이수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으로서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서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 과목을 말합니다.

학점이수인정과목 결정 및 분류기준
  • 학교, 학과, 학부대학원과정 여부, 전공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과목의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학점이수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그 과목의 내용에 따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해당과목으로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과목으로 분류합니다.

 

학점인정기준

원칙
  •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 동일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 중복이수과목의 판단은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경우에만 판단

중복(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중복되는 경우 
예) A대학에서 「재무회계」를 이수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중급회계」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두과목은 중복과목으로 한과목만 학점으로 인정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예) A대학에서 「경영학원론」, B대학에서 「경영학원론」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한 과목이 다른 과목의 일부인 경우
예) A대학에서 「원가관리회계」, B대학에서 「원가회계」

별개의 과목으로 합산되는 경우
  • 개설과목명 및 내용은 동일하나, 학위(학사·석사·박사) 과정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과목으로 각각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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