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CPA 1차시험 접수를 위한 학점이수 방법)

 

지난 블로그에서 CPA 응시를 위해서는 학점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CPA 응시를 위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을까?

 

CPA 응시를 위한 학점 이수 방법은 크게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등록된 학생이 강의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과 평생교육원의 학점인정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평생교육원을 이용한 방법은 대표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방법과 독학학위제(흔히 독학사라고 말한다)를 통한 방법이 있다.

 * 주의 :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일부 자격증 취득도 학점인정을 해 주지만, CPA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총 3가지 방법(대학교, 학점은행, 독학사)이 대표적이며, 3가지 방법이 병행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각 방법을 통한 학점이수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해당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는 링크들을 소개하겠다.

 ■ 대학교 및 전문대학 등록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의 학점이수 안내 페이지

 ■ 평생교육원의 학점인정 : 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제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 독학학위제 :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

각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곳은 없으니, 꼭 살펴보길 바란다.

 

이제 3가지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겠다.

소개하는 순서는 블로거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순서로, 대학교 - 학점은행 - 독학사 순이다.

(학점은행과 독학사를 통한 학점이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블로깅할 예정이므로 간단히 소개하겠다.)

 

 

■ ■ ■ ■ 1.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가장 무난한 방법이다.

대학교,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과 같은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과 이에 준하는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그리고 사이버대학 등에서 수강을 하며 학점이수를 하는 것이다.

학점인정과목을 수강하여 수료하면 된다. (미수료는 제외된다)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등을 전공하고 있을 경우에는 학교 졸업을 위한 학점 이수에 CPA 응시를 위한 학점 이수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한다.

그러나 비관련전공 학생들은 타전공의 과목을 수강하기 힘드므로, 이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추천한다.

 

 

■ ■ ■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사실 2번 내용에 독학사 시험을 통한 학점 취득이 포함되지만, 독학사는 3번에서 다루도록 하고 2번에서는 학점은행제를 다루겠다.

국내에는 대학 외에도 학점을 이수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이라는 기관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

각 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점은행(시간제), 기타 사립기관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학점은행, 원격(온라인) 학점은행 등이 있다.

이들 기관들은 학점당, 혹은 강의당 수강료를 받고 학점이수를 위한 과정을 진행한다.

보통 3학점 1과목당 10만 원 ~ 25만 원 수준이며,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다른 강의를 병행해서 수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PA 학점취득에 있어서 독학사가 더 빠르다고 말하지만, 열심히 하면 4개월만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CPA 응시를 위한 24학점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

단점이 있다면 독학사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최소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대학교 등록금에 비하면 굉장히 싼 듯 하다.)

 

 

■ ■ ■ ■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독학사 시험이란, 말 그대로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시험을 말한다.

그런데 이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과목별로 상당량의 학점을 인정해준다.

독학사 시험은 1단계 ~ 4단계로 이루어지며 모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받는데, CPA 응시를 위해선 굳이 4단계까지 응시할 필요는 없다.

순수 독학사를 통해 CPA 학점을 이수하려면 경영학 학사과정 2단계와 3단계만 합격하면 된다.

독학사 시험 일정 상, 이를 위해서는 약 4개월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독학사 시험을 공부하는 데에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지출을 제외하고는 원서접수비만 들어가므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

다만, 1번과 2번 과목은 시도할 경우 거의 100%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데 반해 독학사 시험을 통한 방법은 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잘못하면 CPA 응시를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학점이수는 CPA의 응시조건을 위한 준비과정일 뿐이지만,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지는 두 번의 블로그에서는 각각 학점은행과 독학사 학점인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

또한, 블로거가 추천하는 학점이수 방법을 제안하겠다.

Posted by brightstory

(부제 : 왜 4대 회계법인이라고 불리는 것인가.)

 

지난 블로그는 CPA에 대해서 개략적이지만 총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뭐, 그다지 양질의 정보가 아니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나도 CPA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함께 알아가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본론의 끝 부분에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4대 회계법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을 예고했다.

 

생각해보니, 지난 블로그에서 4대 회계법인에 대해 서술한 내용은 딱 한 가지였던 것 같다.

바로 다른 법인에 취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솔직히 말해서 직장을 고르는 데 있어서 연봉(혹은 월급)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어째서 4대 회계법인은 다른 곳보다 많은 연봉을 줄 수 있는걸까.

(2009년 보고서 기준으로 국내에는 99개나 되는 많은 회계법인들이 있는데 말이다.)

 

4대 회계법인이 왜 연봉을 많이 줄 수 있는지, 혹은 왜 4대 법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4대 회계법인이 어느 회사들인지 적고자 한다.

4대 회계법인은 바로 삼일, 삼정, 안진, 한영(가나다 순) 회계법인이다.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4대 회계법인 각각에 대해 따로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흔히 4대 회계법인을 비교하라고 하면 '대동소이'하다고 말하던데, 이를 파고 들어가는 자세한 평가는 곧 주관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게다가, 4대 회계법인을 모두 겪어보지 않는 이상 제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4대 회계법인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이 특징은 곧 4대 법인이 막강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는 바로 글로벌 회계법인과 Member Firm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글로벌 회계법인은 전세계적으로 지사와 Member Firm을 가지고 있는 대형회계법인들이다.

즉, 이들 법인은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며, 이들과 유일하게 Member Firm 관계를 채결한 국내의 회계법인들은 크게 성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내 4대 회계법인에 해당하는 삼일회계법인, 삼정KPMG,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은 각각 대형회계법인인 PWC, KPMG, Deloitte, E&Y와 Member firm 관계를 채결하고 있다.

PWC, KPMG, Deloitte, E&Y의 한국 지사가 각각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법인인 것과 같은 관계이므로 이들 대형회계법인 각각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보는 곧 국내 4대 회계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형회계법인과의 Membership은 국내 4대 회계법인이 성장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한들, 일이 없다면 곧 유령 회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4대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라는 면에서 다른 95개 회계법인에 비해 얼마나 월등하게 많은 업무를 수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블로그에서 언급했듯이, 회계법인에게 있어서 상장사 감사 업무는 회계법인의 전부이자 존재 이유이다.)

아래 내용은 모두 금융감독원 2010년 7월 27일 자 보도자료에서 출처 및 편집했다.

 

<회계법인 감사수임 비중(감사보수 기준), 단위 : 억 원, %>

구분

2008

2009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안진

219

(23.2)

76

(13.7)

295

(19.6)

240

(24.7)

81

(14.6)

321

(21.0)

삼일

253

(26.7)

87

(15.7)

340

(22.7)

236

(24.4)

83

(14.8)

319

(20.9)

삼정

199

(21.0)

35

(6.5)

234

(15.6)

212

(21.9)

47

(8.3)

259

(16.9)

한영

129

(13.6)

48

(8.6)

177

(11.8)

135

(14.0)

42

(7.6)

177

(11.7)

4대계

800

(84.5)

246

(44.5)

1,046

(69.7)

823

(85.0)

253

(45.3)

1,076

(70.5)

기타

146

(15.5)

308

(55.5)

454

(30.3)

146

(15.0)

306

(54.7)

452

(29.5)

합계

946

(100)

554

(100)

1,500

(100)

969

(100)

559

(100)

1,528

(100)

 

<회계법인 감사수임 비중(회사 수 기준), 단위 : 사, %> 

구분

2008

2009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삼일

137

(19.3)

136

(13.1)

273

(15.6)

133

(18.7)

134

(13.1)

267

(15.4)

안진

126

(17.7)

127

(12.3)

253

(14.5)

128

(18.0)

131

(12.8)

259

(15.0)

삼정

126

(17.7)

58

(5.6)

184

(10.5)

128

(18.0)

73

(7.2)

201

(11.6)

한영

108

(15.2)

89

(8.6)

197

(11.3)

107

(15.0)

74

(7.3)

181

(10.5)

4대 계

497

(69.9)

410

(39.6)

907

(51.9)

496

(69.7)

412

(40.4)

908

(52.5)

기타

213

(30.1)

626

(60.4)

839

(48.1)

215

(30.3)

609

(59.6)

824

(47.5)

합계

710

(100)

1,036

(100)

1,746

(100)

711

(100)

1,021

(100)

1,732

(100)

 

2009년, 총 1732개의 상장사에 대한 감사보수는 1528억 원이었고 이 중에서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한 비율은 70.5%였다.

4대 회계법인 회사별로는 안진이 21.0%, 삼일이 20.9%, 삼정이 16.9%, 한영이 11.7%를 차지했다.

99개의 회사가 각각 1%를 담당하는 것이 평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4대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임한 회사 수를 보면, 회계법인 1개 당 약 17.5개의 상장사를 감시하는 것이 평균인 데 비해 4대 회계법인이 총 908개의 상장사를 감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회사 수 기준으로 52.5%였던 4대 회계법인의 감사수임이 감사보수 기준으로는 70.5%까지 부쩍 뛰어오르는 것은 곧 4대 회계법인이 대기업 중심의 고수익 감사수임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4대 회계법인은 전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대형회계법인을 등에 업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주 업무인 상장사 감사수임 면에서 다른 회계법인에 비해 월등한 수치를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연봉까지 높다.

물론, 무조건 4대 회계법인만을 바라보고 CPA를 준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왕에 하는 일, 조금 더 넓은 무대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CPA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미략하게나마 알아봤으니(비록 4대 회계법인의 장점을 내세우며 아주 간략하게 추린 것이지만 말이다.) CPA 시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다음 블로그에서는 2012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블로깅하겠다.

 

Posted by brightstory

(부제 : CPA의 정의와 직무를 중심으로.)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 시험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CPA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CPA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면, CPA 시험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 될 테니까 말이다.

CPA라는 영문 표현보다는 한국어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

CPA의 한국어 표현은 '공인회계사'라고 보면 된다.

 

그럼 공인회계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회계사"?

한국어로 바뀐 덕에 대충 감은 오는데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질 수 있다.

 

N모 사가 운영하는 포탈사이트의 백과사전(사실은 두산백과사전)은 공인회계사의 뜻을 이렇게 설명한다.

---------------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를 직무로 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자격을 얻은 자. 
1966년 8월 31일 이전에는 계리사라고 하였다.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도 타인의 위촉을 받아 회계에 관한 감사 등을 할 수 있으나,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데(공인회계사법시행령 6조), 1·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4년제 대학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회계업무를 3년 이상 전담한 자, 금융기관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 대위 이상의 경리장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공인회계사법 2조 2항).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얻은 자로서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실무실습을 종료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1차 시험면제자는 바로 등록할 수 있다(5조). 공인회계사는 제1조의 직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12조의 2),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10인 이상으로 조직된다(12조의 3).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공인회계사 업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

 

지식의 원천은 다양할수록 좋은 법! 대중에 의해 창작되는 사전, W모 피디아에서 공인회계사는 이렇게 검색된다.

---------------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영어: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는 회계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국가 자격시험 등에 의해 자격을 획득한다. 주요업무는 감사, 회계, 기업가치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공인회계사의 주요 업무는 인증 관련 서비스로, 기업등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인증업무는 감사, 검토 등이 있으며, 이외의 비인증 업무는 세무관련업무, 기업의 가치등을 산출하는 기업실사등이 있다. 회계법인과 주요 업무 별로 다르지만 2010년 기준 평균 연봉은 약 10억원 내외였으며 신입회계사들의 초봉은(4대 법인 기준)약 1억5천만원 가량의 고소득 전문직이다.

감사서비스 , 검토서비스 , 회계정보시스템 구축업 , 기장업무, 세무관련서비스, 기업인수합병실사, 회계자문업무 
---------------

관계법령에서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내용이 길어서 모두를 옮길 수는 없지만,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와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공인회계사I(CPA)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정보를 가져왔다.

(사실 Ctrl+C,V 밖에 한 일이 없는 것 같다.)

각 항목의 '공인회계사'에 걸린 링크를 누르면 원본 설명문을 볼 수 있다.(새 창)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빨간 글씨로 처리했다.

 

일단 공인회계사의 직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다.

가져온 내용에서는 주로 공인회계법인에 취직을 해서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는 것을 직무로 뽑는다.

이것이 바로 공인회계사가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 직무는 오로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는 공인회계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된다.

공인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것 외에 대표적인 취직처로는 역시 대기업이 꼽힌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등을 작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업무를 위해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꼭 CPA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반대로 CPA가 아닌 사람들과도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 회계법인에서 사기업으로의 이동은 비교적 자유로우나, 반대로 사기업에서 회계법인으로의 이동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된 이후에는 기업보다는 회계법인에 먼저 취직하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빨간 글씨로 처리한 부분 중에는 공인회계사의 취직이 보장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다.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덕분에 CPA라는 직업은 굉장히 중요해졌고, 회계법인의 중요성도 상당해졌다고 볼 수 있다.

 

CPA의 연봉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라고 본다.

왜 W 피디아에 저런 내용이 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4대 회계법인의 경우 초봉 4500만 원 가량으로 보면 된다.

게다가 CPA 시험을 준비하면서 4대 회계법인 기준의 초봉을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기 보다는 이상적인 희망일 뿐이다.

그래도 CPA가 된다면 최소한 초봉으로 연 3000 ~ 3500여 만원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고소득 직종의 하나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수습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식회계사가 되면 더 나은 급여를 기대할 수 있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돈$$$$만 놓고 보아도 4대 회계법인에 취직하고픈 마음이 간절해질 것이다.

따라서, 다음 블로깅에서는 4대 회계법인에 대해 알아보겠다.

 

 

Posted by brightstory
1

brightstory

카테고리

최근에 올라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