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CPA 1차시험 접수를 위한 학점이수 방법)

 

지난 블로그에서 CPA 응시를 위해서는 학점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CPA 응시를 위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을까?

 

CPA 응시를 위한 학점 이수 방법은 크게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등록된 학생이 강의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과 평생교육원의 학점인정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평생교육원을 이용한 방법은 대표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방법과 독학학위제(흔히 독학사라고 말한다)를 통한 방법이 있다.

 * 주의 :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일부 자격증 취득도 학점인정을 해 주지만, CPA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총 3가지 방법(대학교, 학점은행, 독학사)이 대표적이며, 3가지 방법이 병행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각 방법을 통한 학점이수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해당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는 링크들을 소개하겠다.

 ■ 대학교 및 전문대학 등록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의 학점이수 안내 페이지

 ■ 평생교육원의 학점인정 : 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제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 독학학위제 :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

각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곳은 없으니, 꼭 살펴보길 바란다.

 

이제 3가지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겠다.

소개하는 순서는 블로거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순서로, 대학교 - 학점은행 - 독학사 순이다.

(학점은행과 독학사를 통한 학점이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블로깅할 예정이므로 간단히 소개하겠다.)

 

 

■ ■ ■ ■ 1.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가장 무난한 방법이다.

대학교,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과 같은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과 이에 준하는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그리고 사이버대학 등에서 수강을 하며 학점이수를 하는 것이다.

학점인정과목을 수강하여 수료하면 된다. (미수료는 제외된다)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등을 전공하고 있을 경우에는 학교 졸업을 위한 학점 이수에 CPA 응시를 위한 학점 이수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한다.

그러나 비관련전공 학생들은 타전공의 과목을 수강하기 힘드므로, 이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추천한다.

 

 

■ ■ ■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사실 2번 내용에 독학사 시험을 통한 학점 취득이 포함되지만, 독학사는 3번에서 다루도록 하고 2번에서는 학점은행제를 다루겠다.

국내에는 대학 외에도 학점을 이수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이라는 기관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

각 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점은행(시간제), 기타 사립기관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학점은행, 원격(온라인) 학점은행 등이 있다.

이들 기관들은 학점당, 혹은 강의당 수강료를 받고 학점이수를 위한 과정을 진행한다.

보통 3학점 1과목당 10만 원 ~ 25만 원 수준이며,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다른 강의를 병행해서 수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PA 학점취득에 있어서 독학사가 더 빠르다고 말하지만, 열심히 하면 4개월만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CPA 응시를 위한 24학점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

단점이 있다면 독학사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최소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대학교 등록금에 비하면 굉장히 싼 듯 하다.)

 

 

■ ■ ■ ■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독학사 시험이란, 말 그대로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시험을 말한다.

그런데 이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과목별로 상당량의 학점을 인정해준다.

독학사 시험은 1단계 ~ 4단계로 이루어지며 모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받는데, CPA 응시를 위해선 굳이 4단계까지 응시할 필요는 없다.

순수 독학사를 통해 CPA 학점을 이수하려면 경영학 학사과정 2단계와 3단계만 합격하면 된다.

독학사 시험 일정 상, 이를 위해서는 약 4개월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독학사 시험을 공부하는 데에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지출을 제외하고는 원서접수비만 들어가므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

다만, 1번과 2번 과목은 시도할 경우 거의 100%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데 반해 독학사 시험을 통한 방법은 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잘못하면 CPA 응시를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학점이수는 CPA의 응시조건을 위한 준비과정일 뿐이지만,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지는 두 번의 블로그에서는 각각 학점은행과 독학사 학점인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

또한, 블로거가 추천하는 학점이수 방법을 제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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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CPA 1차시험 접수를 위한 학점이수 조건)

 

CPA 시험 일정을 살피던 지난 블로그에 뜬금없이 하나의 표가 등장했다.

'학점이수'라는 미확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표였다.

구 분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학점이수소명신청

 ’11. 8. 8(월) ~

     ’12. 1. 19(목) 17:00

 ’12. 3. 2(금) ~

     ’12. 4. 20(금) 17:00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11. 8. 8(월) ~

     ’12. 1. 19(목) 17:00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11. 8. 8(월) ~

     ’11. 11. 25(금) 17:00

 ’12. 3. 2(금) ~

     ’12. 4. 6(금) 17:00

제1차시험면제신청 

-

 ’12. 3. 2(금) ~

    ’12. 4. 6(금) 17:00

*2012년 제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11년 하반기까지 접수 완료해야 함

 

학점이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통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 내용을 수료받고,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을 때 그 형식을 학점으로서 받게 된다.

(평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평점 : A, B, F, 4.5, 3.5 등)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학점을 받는 것을 학점이수라고 한다.

그럼 왜 이런 학점이수를 증명하라는 기간이 CPA 응시에 있는 것일까?

 

그렇다.

CPA 1차시험 응시에는 필수적인 학점이수가 있다.

(아마도) CPA 시험에 대한 응시 남발 방지와 지원자의 최소한의 수준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을 학점이수 조건.

그렇다면, CPA 시험 응시를 위해 어떤 과목을 얼마나 공부해서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것일까?

공인'회계'사 시험인 만큼, 회계원리, 회계이론, 원가관리회계, 중급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등의 과목을 이수하라고 정해주었을까?

 

아니다.

먼저, CPA 시험 응시를 위해 이수해야 할 과목의 제한은 위에서처럼 까탈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 과목이나 24학점이나 이수하면 된다는 것도 아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차렸겠지만, CPA 응시를 위해서는 최저 24학점이 확보되어야 한다.)

경제학분야에서 3학점, 경영학분야에서 9학점, 회계학및세무분야에서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과목이 3학점인 것을 감안하면 각각 1과목, 3과목, 4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해진 분야에서는 아무 과목이나 들어도 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애매하다.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한 과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 점에서 상당히 제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2011년 4월 기준으로 경영학분야에서 인정받은 과목 수는 총 6452개다.

이 정도면 거의 모든 과목들이 인정받은 것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 같다.

그러나 혹시 모를 위험(시험을 접수하지 못하는 사태)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해보길 권한다.

(링크)로 들어가면 웹 상에서 편하게 학점이수인정과목을 검색할 수 있다.

엑셀 파일로도 인정과목리스트를 첨부했다. (엑셀 출처)

 

그런데 만약 수강하려는, 혹은 수강중인 과목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분명 해당 분야의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CPA 응시를 위해 수강했는데 말이다.

이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이다.

단, 이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기존의 리스트에 포함된 과목을 수강하길 권한다.

 

학점이수 기준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해당 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CPA를 준비한다면, 이 페이지를 꼭 정독해보기를 권한다.

 

아래에는 일부 중요한 내용을 복사해왔다.

이것으로 이번 블로그를 마치며, 다음 블로그에서는 학점이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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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인정과목

개념

학교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시험 학점이수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으로서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서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 과목을 말합니다.

학점이수인정과목 결정 및 분류기준
  • 학교, 학과, 학부대학원과정 여부, 전공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과목의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학점이수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그 과목의 내용에 따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해당과목으로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과목으로 분류합니다.

 

학점인정기준

원칙
  •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 동일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 중복이수과목의 판단은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경우에만 판단

중복(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중복되는 경우 
예) A대학에서 「재무회계」를 이수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중급회계」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두과목은 중복과목으로 한과목만 학점으로 인정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예) A대학에서 「경영학원론」, B대학에서 「경영학원론」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한 과목이 다른 과목의 일부인 경우
예) A대학에서 「원가관리회계」, B대학에서 「원가회계」

별개의 과목으로 합산되는 경우
  • 개설과목명 및 내용은 동일하나, 학위(학사·석사·박사) 과정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과목으로 각각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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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CPA의 정의와 직무를 중심으로.)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 시험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CPA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CPA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면, CPA 시험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 될 테니까 말이다.

CPA라는 영문 표현보다는 한국어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

CPA의 한국어 표현은 '공인회계사'라고 보면 된다.

 

그럼 공인회계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회계사"?

한국어로 바뀐 덕에 대충 감은 오는데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질 수 있다.

 

N모 사가 운영하는 포탈사이트의 백과사전(사실은 두산백과사전)은 공인회계사의 뜻을 이렇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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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를 직무로 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자격을 얻은 자. 
1966년 8월 31일 이전에는 계리사라고 하였다.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도 타인의 위촉을 받아 회계에 관한 감사 등을 할 수 있으나,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데(공인회계사법시행령 6조), 1·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4년제 대학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회계업무를 3년 이상 전담한 자, 금융기관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 대위 이상의 경리장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공인회계사법 2조 2항).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얻은 자로서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실무실습을 종료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1차 시험면제자는 바로 등록할 수 있다(5조). 공인회계사는 제1조의 직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12조의 2),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10인 이상으로 조직된다(12조의 3).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공인회계사 업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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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원천은 다양할수록 좋은 법! 대중에 의해 창작되는 사전, W모 피디아에서 공인회계사는 이렇게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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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영어: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는 회계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국가 자격시험 등에 의해 자격을 획득한다. 주요업무는 감사, 회계, 기업가치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공인회계사의 주요 업무는 인증 관련 서비스로, 기업등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인증업무는 감사, 검토 등이 있으며, 이외의 비인증 업무는 세무관련업무, 기업의 가치등을 산출하는 기업실사등이 있다. 회계법인과 주요 업무 별로 다르지만 2010년 기준 평균 연봉은 약 10억원 내외였으며 신입회계사들의 초봉은(4대 법인 기준)약 1억5천만원 가량의 고소득 전문직이다.

감사서비스 , 검토서비스 , 회계정보시스템 구축업 , 기장업무, 세무관련서비스, 기업인수합병실사, 회계자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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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서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내용이 길어서 모두를 옮길 수는 없지만,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와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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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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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공인회계사I(CPA)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정보를 가져왔다.

(사실 Ctrl+C,V 밖에 한 일이 없는 것 같다.)

각 항목의 '공인회계사'에 걸린 링크를 누르면 원본 설명문을 볼 수 있다.(새 창)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빨간 글씨로 처리했다.

 

일단 공인회계사의 직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다.

가져온 내용에서는 주로 공인회계법인에 취직을 해서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는 것을 직무로 뽑는다.

이것이 바로 공인회계사가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 직무는 오로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는 공인회계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된다.

공인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것 외에 대표적인 취직처로는 역시 대기업이 꼽힌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등을 작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업무를 위해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꼭 CPA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반대로 CPA가 아닌 사람들과도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 회계법인에서 사기업으로의 이동은 비교적 자유로우나, 반대로 사기업에서 회계법인으로의 이동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된 이후에는 기업보다는 회계법인에 먼저 취직하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빨간 글씨로 처리한 부분 중에는 공인회계사의 취직이 보장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다.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덕분에 CPA라는 직업은 굉장히 중요해졌고, 회계법인의 중요성도 상당해졌다고 볼 수 있다.

 

CPA의 연봉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라고 본다.

왜 W 피디아에 저런 내용이 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4대 회계법인의 경우 초봉 4500만 원 가량으로 보면 된다.

게다가 CPA 시험을 준비하면서 4대 회계법인 기준의 초봉을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기 보다는 이상적인 희망일 뿐이다.

그래도 CPA가 된다면 최소한 초봉으로 연 3000 ~ 3500여 만원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고소득 직종의 하나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수습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식회계사가 되면 더 나은 급여를 기대할 수 있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돈$$$$만 놓고 보아도 4대 회계법인에 취직하고픈 마음이 간절해질 것이다.

따라서, 다음 블로깅에서는 4대 회계법인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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